입주민 과반수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참가 여부
2018년엔 제한 2020년엔 동의…종전 서면동의 철회로 봐야

서울중앙지법
 
2018년 11월경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해달라는 입주민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입찰절차가 중지되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할 때까지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후 2020년 1월경 이번에는 입주민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입대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한 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자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입찰절차 중지’ 결정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대의는 2020년 3월경 공고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민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입주자가 입대의를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 인용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입대의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했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까지 연장, 현재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1월 입대의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동의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과반수의 입주민들이 입찰참가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한 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 입찰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의 2018년 11월경 공고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와 이 사건 입찰절차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2018년 10월경 입주민의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구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반대 해석상 입주민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 제한 요구를 다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설령 2018년 10월경 입주민의 요구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 과반수가 올해 1월경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서면으로 동의한 이상 기존 요구는 철회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위법하게 제한한 채 입찰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절차 중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입주자 B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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