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적격심사제를 통해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사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2015년 3월경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해 적격심사 낙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공고하면서 ‘ISO 9001 인증서 사본’ ‘설치 제품별 제품공급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필요한 제출서류로 기재했으며, 이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억9,8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9,980만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8년 6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아파트 입대의가 관련 지침에 위반해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계약금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입찰절차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징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입대의의 이의제기로 2018년 11월경 진행된 약식절차에서도 200만원의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됐고, 2019년 1월경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입찰절차 관리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징수 소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입대의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아파트 입대의는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2항에 위배해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 계약체결 시 낙찰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적게 받았다”며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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