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불처벌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절차를 거쳤음에도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 입대의 회장의 결정에 의해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를 두고 관할관청은 입대의 의결 없이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단, 소장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고, 1심 법원도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4년 4월경 재활용 수거대금 미수채권과 관련해 전 소장과 재활용업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결한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5년 5월경 1심 법원에서 재활용업체 대표에 대한 부분만 승소했다. 
당시 종전 동대표들의 임기는 2014년 12월 말로 만료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동대표 선거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해 2015년 말까지도 입대의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종전 회장은 1심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 1심 담당 변호사와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소장은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자 관할관청은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과 관련해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해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결 없이 비용 지출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16년 12월경 A사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A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약식재판에서는 200만원으로 감액됐으나 2019년 2월경 진행된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A사는 “당초 소 제기를 입대의에서 결의했던 이상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입대의 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새로운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종전 입대의 회장은 여전히 대표권을 갖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종전 입대의 회장의 항소 결정에 따라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소장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재활용업체 대표와 전 소장에 대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해 당초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1심 판결 선고 무렵 종전 입대의 임기가 종료하고 새로운 입대의 구성이 되지 않아 새로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당초의 의결 또는 위임 취지에 더 부합하는 업무처리로 보인다”고 봤다. 
종전 입대의 회장이 항소한 것은 당초의 의결 범위 내의 것으로서 권한 범위 내 업무며,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대의 회장 명의로 돼 있을 뿐, 소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실무적인 비용 지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라는 것.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사가 선임한 소장은 입대의 의결을 집행하는 종전 입대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비 지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입대의 결의 없이 별도로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법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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