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견 개진한 것으로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울산지법

“당신들의 변호사 자문비는 주민 동의 없이 600만원이나 관리비 각출하고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겁니까? 타 단지에 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블 의결하고….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 행사에 164만원 자금 들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현 상황에 아파트 행사는 당분간 최대한 줄여야 하는디… 속이 터집니다. ㅠㅠ”

이는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입주민 A씨가 게시한 글이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변호사 자문비는 입대의에서 정식으로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고, 장충금을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2배로 늘린 적이 없으며, 아파트 행사에 천막 비용으로는 88만원을 사용했을 뿐임에도 A씨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최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A씨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입대의가 지난해 4월경 ‘자문변호사 비용 책정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회의 개최를 공고한 다음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6개월 동안 가구당 1,000원씩 관리비로 부과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이 같이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직접 동의를 받진 않았다.
장충금과 관련해서도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분 관리비 부과 당시 약 84㎡ 가구에 1만1,996원(㎡당 142원가량)을, B아파트는 지난해 9월분 관리비 부과 당시 약 82㎡ 가구에 4,610원(㎡당 56원가량)을, C아파트는 지난해 8월분 관리비 부과 당시 약 114㎡ 가구에 9,780원(㎡당 86원가량)을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A씨는 다른 입주자인 D씨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본 후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아파트 행사에 164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그 직후 D씨가 아파트 행사비용을 88만원으로 수정하자, 곧바로 자신의 게시글 중 ‘164만원’을 ‘80여 만원’으로 수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게시글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것으로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A씨가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대의 운영방식이나 관리비 부과, 지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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