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지난해 1월경 동대표에서 해임된 A씨가 ‘해임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임결의가 무효화된 이유는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했기 때문.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시 B아파트 동대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경 이틀에 걸쳐 이뤄진 해임투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870여 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경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면서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지 않고 호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선관위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은 선거절차의 중립성·공정성을 위배한 것이거나 선관위가 권한 없이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며 “해임투표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의 선출, 임기, 해임 등을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동대표의 의무와 역할 등에 비춰 동대표의 해임투표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 ▲방문투표 방식은 일반적인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식인데도 선관위는 근거규정 없이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한 점 ▲선관위는 오직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고, 투표권자는 방문투표 방식 외에 다른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 이 아파트 해임투표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대표 해임의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아파트와 같이 동대표 등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효’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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