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아파트 관리직원의 휴식권 강화와 관리비 절감 도모

 

대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3월 개정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신속히 적용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식권 강화와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서’를 마련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을 신설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서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관리비 집행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그간의 민원사례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요건·절차와 행정해석 사례 및 관련 서식을 안내서에 담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대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gu. go.kr/openapt/main.do)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장종태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관리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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