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와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시행사 측 현장대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각 기소돼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정호)은 최근 충남 계룡시 A아파트 시행사의 현장대리인 B씨와 관리업무 담당자 C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제67조 및 제99조 제5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해당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아파트 시행사 측의 현장대리인 B씨는 2016년 7월경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C씨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A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관리비 징수 및 처리, 하자보수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하게 했고, C씨는 그때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이 같은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해 C씨는 “B씨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당시 분양이 저조했던 주택의 분양 관련 업무를 도와줬을 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C씨가 시행사 측 대리인으로서 편의시설물·전단지함 관리 광고계약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서, 관리용역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문서의 작성 또는 발급, 관리비계좌 개설 및 수납 등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씨가 시행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사무소장으로 정식 근무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행사 또는 입주민의 업무를 편의상 도운 것이라고 해 이 같은 법률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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