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동대표 선거 실시 금지가처분 ‘기각’

 

동대표 지위에서 입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인대표 선거 실시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입주민 B씨는 “C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관리규약 제16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가 존재해 동대표가 될 수 없음에도 이 아파트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동대표였던 C씨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올해 1월경 아파트 동대표 선거공고를 했고 C씨가 다시 후보자로 등록, 대표자로 선출됐다. 
C씨는 지난해 5월경 법원으로부터 이 아파트 대표자 지위에 있을 당시인 2018년 8월경에서 9월경 사이에 입주민에 대해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거나 벽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 항소 및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을 따라 정한 것으로, 제3호(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는 별도로 제5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를 둬 동대표 결격사유로 삼은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동대표로서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에 비춰 볼 때 C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범죄에 불과할 뿐,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입주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동대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후보 결격사유에 관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범죄라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해 엄격하게 규정했다”며 “이 같은 법률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라는 부분은 이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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