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아파트 150가구 미치지 못해도
아파트 부분은 입대의가 구 주택법상 관리권 있지만
집합건물법상 별도 구성된 관리단에 관리비 청구권 귀속

서울남부지법

지난 2000년 9월경 공동주택 130가구와 상가 28실로 준공한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B씨에 대해 대표자 C씨 명의로 법원에 관리비(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 약 36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 지난해 2월경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이를 기초로 같은 해 5월 20일경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앞선 5월 17일에는 입대의 대표자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입대의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9월경 확정됐다.      
한편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2018년 12월경 관리단집회를 소집, 개최해 관리단을 구성하고 전체 구분소유자 143명, 의결권행사면적 약 1만4,700㎡ 중 구분소유자 88명(61.5%), 의결권행사면적 약 7,837㎡(53.26%)의 찬성으로 관리인 등에 대한 선임결정을 했으며, 이후 이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 B씨는 “입대의는 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어서 관리비 지급명령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아파트 건축 이후 입대의가 실제 관리권을 행사해왔으며 현재 관리단에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설민수)은 최근 입주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07년 11월 30일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형태의 집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이 15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동주택 부분에 관해 구 주택법상의 입대의를 설립해 관리하는 경우 입대의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에 따른 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돼 아파트 전체에 대해 관리권을 갖게 됐다면 관리비 청구권은 그때부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입대의 대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이후 그 행위를 추인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입대의의 B씨에 대한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지난해 6월에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다. 
이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은 입대의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