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50명 선착순 접수 중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가 오는 6월 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공동주택법률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는 ‘아파트 법률학교’에 이어 ‘하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여서 관심이 뜨겁다. 
강의는 오는 6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소재 산하LAW타워 8층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 ‘청학연’에서 펼쳐진다. 
강사진으로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염성준 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팀 오규진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정지숙 수석변호사 등이 맡을 계획이다. 
강의내용은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의 개념(6월 2일)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하자처리절차(6월 9일), 집합건물 하자처리절차(6월 16일), 하자심사·분쟁조정절차(6월 23일), 하자소송절차 일반(6월 30일), 미시공·변경시공 등 사용승인 전 하자(7월 7일), 사용승인 후 하자로 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7월 14일) 총 7강으로 구성했다. 
강의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으로 2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의 10% 할인, 5인 이상 일괄 접수 시 각 수강료의 2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10% 할인,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 할인 대상이다. 
강의대상은 동별 대표자, 관리단 운영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와 집합건물 하자의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다. 
‘아파트 하자 법률학교’ 수강을 희망하면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 /sanhalaw)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 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02-537-3322) 황태준 실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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