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재활용품 수거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항소 포기해 판결 확정

관할관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세윤)은 최근 재활용품 수거업체 A사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할관청은 지난해 8월경 A사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에 따른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A사에 동법 제46조 제7항 제1호, 제46조의 2에 따라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6월경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할관청은 A사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A사가 B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 약 150㎏을 C사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하고, D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 약 200㎏을 E사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경 A사는 같은 위반사항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와 E사 이하 소외 업체들)
이와 관련해 A사는 “자사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전제로 소외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매도한 것이고, 그 후 성상의 변경 없이 그대로 내수업자에게 판매되거나 무역업자에 의해 수출됐고, 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의류 배출자에게 해당 의류를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의류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소외 업체들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A사에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외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부터 전체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은 후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는 종이류는 직접 수집·운반하고,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지 않는 폐의류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면서 폐의류를 주대상으로 영업하는 자사에 운반하게 했을 뿐”이라며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사의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A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한 의류는 배출자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돼 배출한 것임이 분명한 점, 폐기물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됐는지’ 여부는 폐기물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인정하는 데 배출자의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한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A사의 주장과 같이 소외 업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제목이 ‘재활용품’ ‘매매’ 계약서로 돼 있으나, 각 계약서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소외 업체들이 수집·운반하는 재활용품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1년 단위 정액으로 약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재활용품 매매계약의 본질은 본래 의미의 ‘매매’ 계약이라기보다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이라며 “매각대금 역시 본래 의미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고 재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등 처리를 위탁해준 데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 “소외 업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부터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폐의류를 A사가 소외 업체들 대신 수거해 운반했으므로 A사의 폐의류 수집, 운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인 폐기물 재위탁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A사는 설령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해 생활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으로 하는 폐의류를 운반했고, 폐의류 재위탁을 금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의류 수거가 일시에 정지돼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관할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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