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나서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60곳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를 비롯한 필수조례 30건을 선정,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공유함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시행일 2014년 6월 25일)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필수조례 30건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법제처는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아직 해당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법제처 입법모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입안하려는 경우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연 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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