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 피운 경비원 친구 ‘벌금형’

수원지법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며 이 아파트 경비원의 군대친구인 B씨가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소연)은 최근 B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군대친구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빨리 설치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지난해 8월 23일 오전 9시경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후 관리사무소장에게 ‘야 이 XX야, 니네들 때려죽인다, 나 월남 갔다 왔다, 이 XX들아 경비실에 에어컨 빨리 설치해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