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직원의 머리를 창문으로 내리쳐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입주민이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하성우)은 충북 제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5시경 ‘입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꽁초를 버리고 있으니 치워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리과장이 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가로, 세로 약 35㎝)을 집어 들고 관리과장의 머리에 한 차례 내리쳐 관리과장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인 관리과장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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