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 가해자가 피해자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배려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위기 극복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도 극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보복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이어져 입주민이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A씨가 이웃인 피해자들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 B씨에게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방바닥에 수회 찍고 휘둘러 협박하고, C씨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거나 D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데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청, 피해망상, 애정망상 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하면 종전 거주지를 떠나 형이 사는 곳으로 이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원심 선고형이 적정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도소 살다 나왔다, 밤길 조심해라”
협박죄 인정돼 100만원 벌금형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에 사는 E씨는 협박죄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김한철)에 의하면 입주민 E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7시 40분경 층간소음 유발에 불만을 품고 F씨에게 “층간소음 전부 녹음했고 위치 측정 다 했다. 니는 내 눈에 띄면… 교도소에서 내가 4년 살다 나왔다. 밤길 조심해라, 딱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이라고 협박했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과 소음 분쟁 중인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협박에 사용된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서도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경 층간소음 문제로 입주민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상해’로 이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노진영)은 피해자(여·47) 집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비틀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입주민 G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에서는 층간소음에 따른 보복폭행으로 입주민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H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 10분경 해당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 입주민 피해자의 신고로 이틀 전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XX XX야 나와라, 니가 뭔데 벌금 50만원 내게 하는데’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 부위를 5회 때리고, 목과 등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입주민 H씨는 지난해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재차 ‘피해자의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다. 

항의차 올라온 이웃과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모 아파트 위층 입주민도 폭행죄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입주민 I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되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I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15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아래층 입주민 J(64)씨와 시비가 돼 J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J씨의 아들 (39)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면 상호 폭행이라고 인정되는 바, I씨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서로 이웃을 조금 더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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