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대법원에 상고 제기

춘천지법 강릉지원

기존 위탁관리업체 대표로부터 재선정 대가의 일환으로 받은 현금 1,4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뒤, 회장으로부터 그중 200만원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배임수재죄가 인정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속초시 모 아파트 전 소장 A씨에 대해 배임수재죄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대의 전 회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제1141호 2019년 10월 16자 게재>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4월경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위탁관리업체 사장으로부터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400만원을 받아 입대의 회장 B씨에게 전달한 다음, B씨로부터 다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9월경부터 2011년 5월 말경까지 해당 아파트 기전과장으로 근무한 C씨는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거래업체에 공사대금·자재대금 등을 과다 지급하고 그중 부풀려진 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아파트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자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만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2009년 2월경 조명기구 공급업체로부터 약 85만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임의 사용했다. 이에 C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C씨는 A씨로부터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 A씨와 B씨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5월 말경까지는 B씨와 공모, 그중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는 A씨, B씨와 공모해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지급된 합계 약 1억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약 7,000만원을 카드값,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도 받았었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C씨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에 A씨와 함께 결재하는 방법으로 공모해 C씨로부터 1,336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했으며, A씨는 C씨로부터 2010년 2월경 600만원을, 같은 해 3월경 B씨로부터 150만원을 각 지급받아 총 7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B씨, C씨와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씨로부터 횡령금원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며,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도 위탁관리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돈을 B씨에게 전달하고 그 심부름에 대한 대가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탁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전과장 C씨를 관리감독하고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공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입대의 회장 B씨의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C씨의 원심 법정진술, C씨의 계좌 현금인출내역, C씨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기재내용 등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경부터 C씨와 B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아파트 관리비 합계 7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에 대한 배임수재죄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 대표는 2010년 4월경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회장 B씨에게 현금 1,400만원을 공여했다는 범죄사실로, 회장 B씨는 그 돈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1,400만원은 회장 B씨가 대표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A씨가 업체 대표로부터 받아 회장 B씨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A씨는 1,400만원이 위탁관리계약 대가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아파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B씨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당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업체 대표가 회장 B씨에게 전달하라고 서류봉투에 든 현금 1,400만원을 줬고, 회장 B씨에게 서류봉투를 줬더니 당연하다는 듯 그중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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