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당시 관리주체 아닌데도 과태료 부과
인천지법,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검찰 측 항고장 제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던 주택관리업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인천지방법원 34단독(판사 양지정)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종전 약식결정(과태료 200만원)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8월 24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고 3년이 경과한 2014년 8월경에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수정이 없었다가 2016년 6월 23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다. 
B사는 2017년 2월 22일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2014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지 않은 승강기의 로프와 쉬브 등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진행하기로 해 2017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공사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고, 2017년 7월경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되면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2017년 7월 21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조정안건을 작성, 27일 입대의에 제출했고, 당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2018년 8월 24일자 입대의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추인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2017년 8월경 조사적출보고서에서는 2014년 9월경 장기수선계획이 검토·조정되지 않은 것을 위반사항으로 들고 있고, B사가 이의하자 행정청은 2017년 8월경 장기수선계획의 정기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공사와 배관교체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사는 2014년 9월경에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 조사적출보고서의 위반사항을 이유로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B사로서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조정안을 작성해 입대의에 거듭 제출하기도 했던 점,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공사의 경우 기존 장기수선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되지 않았던 부분의 공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상수도 노후 배관교체공사의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전제로 용역업체 선정까지만 마친 상태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또는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 당시 B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었던 C주택관리사는 “과태료처분 사건의 요지는 이전 관리주체가 2014년도 정기검토주기에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을 그 이후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이는 관련 법 규정도 숙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과 실태조사팀의 엉터리 적출보고서의 결과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관리주체에 대해 마치 불법행위가 있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처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할관청은 입주민에게 당시 과태료처분이 무효임을 알리는 정정공고문을 게재토록 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에 게시를 강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더는 부당한 과태료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입대의 회의 후 식사비로 1회 65만원? 
위락 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운영비 ‘업무상횡령’ 

대법원, 동대표들 상고 기각

공교롭게도 B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이 나온 날 A아파트 동대표 총무이사 D씨 등 입대의 구성원 5명(이하 피고인들)은 모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심과 2심에서 각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최종 유죄로 결론 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11월 24일 노원구 소재 모 식당에서 소장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한 후 음식대금 64만원을 입대의 운영비로 결제했으며, 이틀 후인 11월 26일경에는 입대의 회장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비 등으로 약 7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해 11월경 동대표 E씨가 관할관청에서 개최한 입대의 운영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입대의 운영비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E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한 것도 총무이사 D씨의 업무상횡령죄에 포함했다.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경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피고인들은 항고이유를 통해 “입대의 회의를 마친 후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입대의 운영에 관한 논의를 했고, 이 아파트 입대의는 오랫동안 운영비로 식비를 결제해 온 관행이 있다”며 “음식대금을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운영비의 사용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 운영비는 입대의의 ‘운영’과 관련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해 입대의 운영비는 그 용도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사용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기회의 후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식사를 하면서 운영비에서 통상 약 20만원 내외 금액을 지출해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64만~65만원을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통상의 식사비용보다 훨씬 커(1인당 약 6~7만원) 설령 정기회의 후 식사한 것이더라도 이를 관리규약의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간담회’는 업무의 연장이므로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기회의 후 식사를 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간담회라고 기재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에 업무와 관련 있는 ‘간담회’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 입대의 운영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에 대해 운영교육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D씨는 ‘E동대표가 다른 아파트 소장이므로 운영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아파트 입대의 운영경비로 다른 아파트 소장으로서 받은 운영교육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D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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