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공동주택 수거요금 조정 협조 요청

지난달 서울 일원에서 폐지류로 인한 재활용품의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한 이후 재활용품 자원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화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대전 중구는 환경부와 대전시 지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거대금 조정 협조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폐지 등 재활용품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 간 체결한 계약서의 수거대금을 조정하는 등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경부가 순환자원정보센터(www. re.or.kr)를 통해 발표하는 재활용품의 가격 중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하는 폐지,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종의 배출량을 고려해 재활용품의 시장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가격이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는 다만 재활용품의 가격 변동률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와 계약 체결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계약 시점별 조정 권고율을 참조하되 최종적으로는 해당 단지와 수거운반업체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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