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승강기검사기준고시개정안’ 동의

앞으로 15층 이하 아파트에도 승강기 보조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그동안 16층 이상 아파트를 포함해 다중이용건축물에만 적용됐던 승강기 보조안전장치 설치의무대상을 15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도록 하는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규개위 측은 “지난 99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당시 제조업체의 원가상승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소요시간 부여 등을 이유로 승강기 보조안전장치 설치의무대상에 15층 이하 건물의 승강기를 제외시켰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저비용의 원가상승을 이유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일부업체가 해당제품을 개발 또는 수입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확대하려 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품업체 및 승강기 제조업체의 자체기술개발 등을 통한 저가격 고품질의 장치를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5층 이하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적용된다.
또 노후·수리불능 등으로 교체되는 승강기와 기존 건축물에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6개월 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는 보조안전장치를 추가할 경우 아파트 세대당 10∼20만원의 비용의 직접 부담에 따른 반발이 예상돼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 3월 이해관계인의 입장차이와 규제심사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본지 2003년 3월 19일자 1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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