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피고 회장 아닌 입대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입대의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심우성)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대의 B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회장은 지난해 1월경 입대의를 통해 동대표 지위 확인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6월경 해당 금액을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전제돼야 소송비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회장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썼다는 것.
법원은 “전체적으로 소송 결과가 입대의 및 입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소송비용을 입대의가 부담키로 한 것이 B회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 증거로 해당 소송의 피고는 B회장이 아닌 입대의였고 원칙적으로 소송의 수행은 입대의의 업무 수행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는 입대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이어 “B회장의 당선인 결정 무효 등이 있더라도 이는 입대의 업무인 선거에 관한 것”이라며 “입대의가 형식적인 소송당사자에 불과해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소송의 결과로 동대표가 바뀌면 B회장이 재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된 이후 동대표로 수행한 업무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입대의 패소 시에도 소송비용을 입대의가 부담하게 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