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적 휴식 방해·아파트측 업무 지시 등 확인 안돼”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윤현 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모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이 아파트에서 감시단속직 촉탁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중식·석식·취침 총 10시간의 휴게시간 중 입주민, 관리사무소로부터 지휘, 감독 및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근무 중 보장받지 못한 1260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시간당 9160원을 적용해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아파트는 경비실 출입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입주민들이 이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경비실에 침상, 암막 커튼 등을 설치해 휴식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게시간 동안 입주민의 인터폰 연락,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휴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휴식이 방해됐다거나 아파트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순찰 지시나 보고 요구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곳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비원 3인이 ‘아파트의 조치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