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소방시설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던 300만 원의 과태료를 세분화했다. 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대로 300만 원을 부과하고 입주민이 세대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축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대책을 담았다. 모든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이 가능토록 200㎡ 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 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탐지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모든 주차장을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 제외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적용기준 분리 등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