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옆집의 현관문 앞에 물건을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다세대주택 입주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관악구 모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현관문 앞과 공동 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을 쌓아 옆집 입주민인 70대 B씨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키 높이만큼 쌓여있던 물건들로 인해 화분을 밟고 올라가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물건을 적치했는데도 B씨가 나와 외출했다”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나,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의 여성으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B씨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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