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

정부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때 ‘전력량계 설치·교체공사’를 경미한 공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개정 시행령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전기료 절감을 위한 전력량계 설치·교체를 기존과 같이 자체공사로도 할 수 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에 대해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공사 계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공사 저압의 기준은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한 1000볼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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