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8일 시행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있는 시설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5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등을 규정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등 13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이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