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의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공용부분에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용숙박시설(게스트룸)을 갖춘 곳이 많다. 이곳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형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입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공공·민간 임시시설로 분산되면서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