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행정 및 기술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은 모두  고객응대근로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고객응대근로자들의 인권이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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