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사업장에 안전 조치사항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는 고용부 누리집의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돼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사화탄소가 방출되면 산소가 결핍돼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용부는 자료를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점검표를 제공해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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