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 내 주차규정을 위반해 과태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통행 방해를 위해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막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벤츠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 차량에 비해 협소해 일반 주차라인이 없는 경우 임시 주차라인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주차하거나 이중주차 또는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월 3회 이상 적발하면 과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저 차량은 항상 불법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돼 과태금이 부과됐었는데 이를 못 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놓았다. 저러고 어디 갔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사유재산이라고 차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차를 빼지 않으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저 차로 인해 차량 운행을 못해서 생긴 손해를 청구하면 안 되나”, “주차 잘못해서 과태금 내게 됐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 법규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 양주시 모 아파트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입주민은 경비원들이 자신의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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