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기준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이륜차는 일반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허용기준만으로는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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