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의 법률상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의 주변 토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나 그 외 연립 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가구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 등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보면 사안에서의 남성이 아파트 현관 및 복도를 통해 귀하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심되는 바와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아파트의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라면 그 불법행위를 피하고자 했던 귀하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하므로 위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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