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는데 대체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입주자 및 방문자의 차량을 통제해 벌어지곤 합니다. 입대의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원활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업무상 차량을 통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상가의 입장에서는 방문객의 차량을 통제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관리를 입대의가 담당하고 있을 경우 상가 방문객의 차량 통행을 방해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주차장 관리를 입대의가 도맡아서 한다면 상가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자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 상가 입주민 또한 주차장에 관해 아파트 입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아파트는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16571 판결 참조) 
그런데 종종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아파트 입대의가 최후의 수단으로 상가 방문 차량에 방문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적법성은 단지 내 상가 건물과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출입 통제방법, 그 외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입대의가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에 상가방문확인증을 요구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한 임시 주차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차단기를 통과하기 전인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상가방문확인증을 발급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었고 입대의는 상가입주자들에게 6개의 주차공간만을 할당했습니다. 이에 주차스티커를 발급받도록 한 후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단지 내 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행위 또한 앞선 상황과 같이 공유자에 해당하는 상가 입주자의 대지사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288 판결 참조) 이런 사례들로 인해 대다수의 입대의가 상가 방문객의 차량을 통제하거나 방문확인증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외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대부분 주차장의 시설관리를 입대의가 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또한 상가와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분 비율에 따른 공용부분 소유권을 가진 상가입주자의 대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입주민 동의만으로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537 판결 참조) 입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판례들이지만 실제로 아파트와 상가 간 자주 일어나는 사례들을 다뤘으며 위 사례들로 인해 아파트와 상가 간 분쟁이 최소화되길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