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 분쟁 예방 및 개선방안 <43>

 

Ⅲ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 예방과 고충처리

1. 아파트 노동자의 권리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또한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인권상황 등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는 먼 것으로 보인다.

2. 아파트 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
(1)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경비원과의 계약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해 근로계약을 체결8)하는 등 해고라는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또한 근로계약법상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는데9)도 불구하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사례10) 역시 발생했다.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자체를 1년 미만으로 체결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 사례다.
이렇듯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노동자들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 휴게시간 관련 근로조건 악화 및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휴게시간의 보장을 악용해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노동자의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낮추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아파트 노동자가 이러한 휴게시간 확대를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확대될수록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게시간 확대를 반기지 않는다.11) 결국 이러한 휴게시간 확대는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입대의 또는 입주민들의 결정인 경우가 많다.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파트 노동자들이 입대의 등이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비ㆍ미화부분의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자율성에 관해 ①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휴식이 가능한 경우 ②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중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 대처해야 한다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12)
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은 관리현장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비원의 경우 가장 바쁜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해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라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법률에서 정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3)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인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바로 2016년 5월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종놈’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폭언을 퍼부었었다. 또한 최근에는 입주민 등의 폭언ㆍ폭행뿐만 아니라 이른바 ‘갑질’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13)
여름철이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 관련 논란 역시 그 논란의중심에 있는 아파트 노동자에게는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 시킨다.
이렇듯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입주민 등이 아파트 노동자를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대우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그 결과 아파트 노동자들은 아파트라는 직장에서 폭언ㆍ폭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3. 아파트 노동자의 권리 침해 예방과 고충처리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그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권리 침해 예방 제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입주민ㆍ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를 설치하거나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각 아파트마다 이러한 고충처리기구 혹은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 아파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Ⅵ 맺으며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과거에 비하면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아파트 노동자들이 갖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부당한 지시가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모든 아파트에 권고하는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정비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ㆍ지자체 그리고 각 아파트 입대의를 포함한 입주민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지위나 근로환경은 열악한 상태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주거이자 일터로서의 아파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입주민ㆍ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를 설치해 입주민과 노동자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 관리가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로 대부분 이뤄지는데, 위탁관리로 인한 사용자성의 불명확성과 고용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그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외부 원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김혜린 “3개월 후면 목 잘리는 ‘삼목짤직’…해고 협박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 동아닷컴
9)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③생략
10) “경비원들에 문자 해고…압구정 ‘갑질 아파트’논란”, 헤럴드경제
11) 곽상신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KLSI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4, 2014-08호, 제9면
12) 김재희·인수범·남우근·강지윤, 앞의 책, 제58면ㆍ제86면
13) 장대익·정성윤 “울산에 이어 양산 또 관리사무소장 자살 충격!”,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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