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이종덕 대진대 교수 주장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4일 집합건물 임대차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4일 집합건물 임대차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14일 한양대학교에서 ‘집합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덕 대진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최근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횟수를 추가해 존속보장의 기간을 6년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독일 등 외국은 주택임대차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국내 주택임대차 상황이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임대차의 존속기간 자체를 무기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외국의 입법 및 판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대한 법이론과 판례를 발전시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교수는 “임차인 변경을 통해 임대인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이 교수는 종전 임차인과 합의에 의해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토록 했다.

박상준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상무는 일본의 일반차가(기한의 지속 연장에 의한 장기거주)와 정기차가(기한의 정함이 있는 거주, 통상 2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선택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