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민에 벌금 150만원

 

2018년 송도 캠리 사건으로 화제가 된 차량
2018년 송도 캠리 사건으로 화제가 된 차량

 

지난해 12월 말 한창 출근으로 바쁜 오전 경기 양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한 대의 차량으로 막히며 입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입주민들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와 함께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고 결국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이재욱)은 최근 A씨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약 12시간 동안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출근시간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장이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동주택에서 차량을 매너 없이 주차하거나 의도적으로 주차방해를 하는 이른바 ‘민폐·무개념 주차’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무려 14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해 7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폐주차 차량 견인·과태료” 개정안 발의 계속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벤틀리 사건, 2019년 강서구 주차장 봉쇄사건,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등도 ‘민폐주차’의 단적인 사례다. 송도 캠리사건의 경우 차량 주인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 해당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자 입주민들이 다양한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도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민폐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어기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대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 등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공동주택 내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포함)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했다.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입주자 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지난 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했으며, 5m 이내가 아닌 곳이라도 주차장 내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곳 또한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 및 강제조치를 강화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용공간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면서 이웃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민폐 혹은 무개념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주차장 내에서의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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