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선관위원장
성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각 벌금 30만원 선고

입주민의 이름, 동·호수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각 기소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배예선)은 최근 경기 부천시 모 아파트 선관위 위원으로서 2017년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A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말경 이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요청 발의자인 피해자 B씨의 이름 및 동·호수를 ‘선관위 회의 결과 공고문’에 기재한 후 이 아파트 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해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요청 발의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임요청 등 입주민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아파트의 경우 안건을 발의한 입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공고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확정적 고의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를 누설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인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에 대해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C소장은 지난해 6월경 단지 내에서 입대의 회장인 D씨에게 입주민인 피해자 E씨가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성명, 연락처, 동·호수 등이 기재된 ‘2020년 5, 6월 아파트 정기 입대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공했다.

이로써 AC소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E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C소장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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