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시중 전세가 30% 수준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 국민들에게 임대키로 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도심내 저소득 국민들에게 다가구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된다.
울산지역에 배정된 임대가구는 총 125세대(일반임대 103, 공동생활가정 22)로 중구 50세대(일반 45, 공동 5), 남구 25세대(일반 16, 공동 9), 북구 50세대(일반 42, 공동 8)이며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되고 사업대상 지역인 중구, 남구, 북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장애인등록증교부자)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은 신청서, 신분증, 도장, 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가입자 한함)를 구비, 해당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사회복지과(☎052-229-3424), 중구청(☎052-290-0316), 남구청(☎052-226-5690), 북구청(☎052-219-7343),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055-269-834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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