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9일과 11월 23일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 38명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 10명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3건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관해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조정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인상금액을 임차인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에 관해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토록 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추가 신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분쟁을 조정할 경우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주택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분담토록 규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아파트에서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지조건·규모, 주변지역의 임대주택가격,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 정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시 임대주택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의지가 약하면서도 일단 매수하고 보자는 투기적 심리가 강한 임대사업자를 퇴출토록 유도하고, 법정이자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건설의무기간 안에 건설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환매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매각 또는 공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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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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