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80만원 절약
충북 청주시 하수과에서는 택지개발지구외의 차집관로가 설치된 지역에서 1993년 당시까지 준공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로공사를 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1993년까지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법이 적용되기 이전이라는 환경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개신, 가경, 산남, 분평지구와 용암지구 일부는 택지개발지구로 택지개발비에 부담된 것이며 율량 일부지역은 1993년 이전이므로 원인자부담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율량동의 럭키아파트는 정화조 폐쇄 및 직관로 공사를 완료해 매달 전기료만 80여만 원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 이웃아파트 2곳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직관로공사 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율량동의 7∼8군데의 사업장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