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가 눈으로 인한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우자’는 것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다.
입법예고 중인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또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이때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책임이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순위를 정했다.
또 책임범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과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규정했다. 
물론 아파트 단지의 경우 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광명시는 조례를 상징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광명시는 이달 안에 시의회로부터 조례안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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