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3일 서울시에 공문
환경부·지자체 대응체계 구축…정상 분리배출 폐지 우선 수거

(사)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이하 수집운반협회)가 서울시에 ‘서울지역 공동주택 8곳 등이 폐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제2의 재활용쓰레기 수거대란’ 발생이 우려됐지만, 서울시 및 환경부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수거 중단 사태는 일단 피했다.
수집운반협회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중국의 폐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폐지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폐지 처리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폐지를 내놓는 등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집운반업체도 더 이상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가격은 기존 130원 선에서 올해 65원 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중국의 폐지수입 금지 조치와 국내 제지업체의 값싼 미국·일본산 폐지 수입 등 영향으로 폐지 공급과잉이 발생한 탓이다. 
제지업계는 수익성을 고려해 값싸고 질 좋은 폐지를 수입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혼합폐지류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지업체가 기피하고, 국내 폐지 처리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던 중국이 폐지 수입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수집운반업체에 미 처리분의 폐지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맞물려 수집운반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폐지량이 한계치에 임박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동주택 등에서도 폐지류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분리배출에 협조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수집운반업체가 폐지수거 거부를 예고했다는 내용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수집운반업체들을 통해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8곳 포함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 폐지류의 이물질 제거를 요청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된 공동주택 8곳에 대해서는 이물질 제거가 완료된 폐지를 우선 수거한 상태며, 이물질 혼합폐지는 여전히 공동주택 내부에 적치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수거되지 못한 폐지의 처리를 위해서도 환경부 등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차원에서도 지난 6일 서울시 포함 전국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거 거부가 예고된 지자체와 상황점검체계를 유지했다. 실제 수거 거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마쳤으며, 국민들이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어려운 폐지나 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향후 수집운반업체, 압축상, 제지업체 등 관련 업계와 협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입폐지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달 중 행정예고)과 함께 폐지수급상황 악화 시 국내 대체 가능한 폐지의 수입제한을 검토하는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폐지 유통구조 개선 및 선별강화 등을 위해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활용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폐지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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