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해임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인용’

해임절차 진행 시 해임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본인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를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같은 해 12월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 해임요청서에는 A씨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 구성원 교육 4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점, 용역비 재계약 시 산출내역서 검토 및 확인을 잘못해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회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족과 무책임함 등의 사유를 제시했으며 이외 별도의 증거자료는 첨부하지 않았다.
이후 선관위는 올해 1월 중순경 A씨에 대한 해임투표 실시계획을 공고했고, 이에 A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해임요청서는 절차상 위법하고 상기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해임투표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해임투표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해임 요청에 따라 이뤄진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와 관련한 관리규약 규정과 관련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2016년 10월에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실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분별하게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의 해임요청서에는 해임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결국 이 해임투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서 “객관적 증거자료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해임사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경위와 동기를 고려하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하자는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입대의 회장 A씨를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입대의 회장 해임투표는 그 효과가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것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대·명백한 절차위반으로서 해임절차는 위법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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