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경기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회장 이선미)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지난 12일 ‘공동주택과 전문건설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킹 ▲전문건설업의 참여 및 안전·견실시공을 통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컨설팅 ▲공동주택 및 건설 관련 정보교환, 교육 지원, 제도개선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호 협력 등이며, 상호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공사에 경기도 건설업체가 참여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양 협회는 올 상반기에 도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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