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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단’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단은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도움을 줘 입주예정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부산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실시해 검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품질검수자문은 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만 검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 검수를 요청한 사업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품질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는 1, 2차 두 번에 걸쳐 진행하며 1차 검수는 공정률 50%(골조공사 완료 시)에, 2차 검수는 95%(마감공사 완료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품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확대 운영으로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문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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