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수익사업 재무제표는 아파트 전산시스템(XPERP)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지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비영리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 세무 조정을 위한 기본 자료가 고유목적사업과 별도로 관리되는 수익사업 부문의 재무제표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사업 재무제표가 작성돼야 법인세 절감을 위한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익사업 부문의 재무제표는 현행 전산시스템(XPERP)에서 자동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며, 수익사업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집계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1)수익사업의 매출액 

구분 내역
①관리 외 수익의 항목별 구분 및 수익사업 매출 집계 관리 외 수익 중에서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예: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부대시설 사용료 수익, 정부 보조금, 부과차익, 연체료 등)은 제외하고 수익사업 부문의 매출(=수입금액)만을 집계. 
수익사업 매출에는 임대수익(중계기, 어린이집, 토지점용료 등), 외부인의 아파트 시설 사용료(주차, 체육시설, 승강기 등),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검침 수익 등이 해당. 
관리 외 수익 중에서 예금 이자수익은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
수익사업부문의 매출은 부가세 과세표준과 일치할 수 있으나 발생주의에 따라 선수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매출액과 부가세 과표 간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당기분과 전기분의 선수수익을 모두 고려)

②이자수익의 분류
관리 외 수익 중에서 예금 이자수익은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
③부가세 과표와 조정 수익사업부문의 매출은 부가세 과세표준과 일치할 수 있으나 발생주의에 따라 선수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매출액과 부가세 과표 간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당기분과 전기분의 선수수익을 모두 고려)

 

(2)수익사업의 비용 : 수익사업의 비용은 관리비용과 무관하며, 관리 외 비용 중에서 수익사업에 직접 공헌한 비용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한 비용은 체육시설 운영수익이 대부분 비과세이므로 역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검침수당과 관련한 인건비(원천징수영수증)나 세무신고 수수료 등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3)영업 외 수익 : 관리 외 수익 중에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의 이자수익은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아닌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운영성과표상 이자수익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상 이자금액을 기재해야 함에 유의합니다.
(4)영업 외 비용 : 당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영업 외 비용에 포함됩니다. 
(5)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 (A–B+C-D)×11%= [A-B+C-(A-B)×50%-C]×11%=(A-B)×50%×11%

A=수익사업 매출액 (임대수익, 광고수익, 재활용품 매각수익, 검침수익 등)
B=수익사업 비용 (수익사업에 공헌한 비용으로 세무상 적격 증빙이 필요함)
C=영업 외 수익 (당기 이자소득 총액-원천징수영수증상 이자금액)
D=영업 외 비용 (당기 설정 고유목적준비금)=(A-B)×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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