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월 1일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토부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과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000만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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