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열린다

공동주택법률학회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5회 아파트 법률학교’가 오는 4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0주간에 걸쳐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산하 LAW타워 8층 ‘청학연’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별 대표자 등에게 필수적인 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아파트 법률학교’를 열고 있다.
강의는 ▲제1강 아파트 관리 개관(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제2강 민사・형사・행정(과태료) 일반(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파트너 변호사) ▲제3강 입주자대표회의(SH공사 법무팀 오규진 변호사) ▲제4강 아파트 산재・노무(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 변호사) ▲제5강 관리주체(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포함)(법무법인 고원 이지영 변호사) ▲제6강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법률사무소 한영화 대표변호사) ▲제7강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법무법인 산하 정지숙 수석변호사) ▲8강 공동주택 하자(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 변호사) ▲9강 아파트 환경권(법무법인 은율 신동철 파트너 변호사) ▲10강 아파트 공동체로 이뤄진다.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 관리 법률에 관심이 있는 자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료는 교재비 포함 30만원으로, 인원 및 지역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선착순 50명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다. 수강을 희망하면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4-3324)나 이메일(shteam002@ 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 황태준 실장(02-537-3322)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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