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외부 민간전문가 투입

경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0여 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민원 발생 단지 등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요청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관내 전체 11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93개 단지의 감사를 진행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한 5개 단지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및 20개 단지에 7,7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63건, 행정지도 876건을 실시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외부 민간전문 감사관을 추가로 투입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지도와 자체 개선을 유도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