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울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시회장 권오섭)는 지난달 30일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가족문화센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과장 등 관리감독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했다. 특히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 일부 제외)을 받아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16시간(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50)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개론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재난 상황 시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건물관리업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총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