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A씨가 임기가 만료된 입대의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2010년 4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이후 후임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입대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해 왔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B씨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2012년 4월경 이미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동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B씨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약 6,300만원, 하수도 공사대금 5,500만원, 관리총무 활동비 540만원 및 2010년경 이후 부과된 관리비의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춰 B씨에게 긴급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민들은 하자보수증금 및 공사대금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실태조사를 요청, 관할 구청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 입대의가 통장내역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집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수도 공사대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출, 장충금을 적립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적립 요율도 정해지지 않은 점 ▲장충금은 관리비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하나 이 아파트 장충금의 경우 관리비 계좌로 이체돼 관리되고 있는 점 ▲관리총무 활동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 사용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540만원이 지출됐고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대의에 시정명령 처분을 한 점 ▲B씨의 직무집행상의 잘못을 문제 삼아 B씨의 해임을 찬성하는 가구(41가구 중 32가구 참여)의 서명을 받아 해임 동의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기가 만료된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직무집행을 지속할 경우 입주민들의 손해가 확대될 수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아파트 과반수의 입주민들로부터 입대의 임시 회장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A씨를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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